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새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어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에 따라 임차인이 매번 바뀔 때마다 벽지를 교체할 때도 있고, 많이 더러울 경우 교체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벽지가 너무 더럽다면 임차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