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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7.30

전세놓을때 임대인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놓어려고 하는데

도배는 벽만 해줘도 되나요?아니면 천장/벽 전체 도배를 다해줘야 하나요 10년된 아파트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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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새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어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에 따라 임차인이 매번 바뀔 때마다 벽지를 교체할 때도 있고, 많이 더러울 경우 교체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벽지가 너무 더럽다면 임차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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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법에 의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임대인이 거절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를 통해 범위나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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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할때에 보통 전체 다해서 내놓습니다. 벽면만 할 경우 시간이 오래된 도배지일 경우 티가 많이 나고 언발란스한 느낌이 강하기에 새로했다는 느낌이 덜 납니다.


    어차피 도배의 경우 인건비차이가 크기 때문에 벽면에 천장까지 전체적으로 도배하는것이 깔끔해서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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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벽지시공을 하고 입주하나 벽지찢김, 훼손이 많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해 줍니다. 10년 아파트라면 벽지시공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비용문제는 임차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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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차목적 달성에 제한이 없는 수준" 또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도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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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놓을시 임대인이 특별히 뭘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벽지가 많이 훼손 되었다면 다시 도배를 해야 전세가 잘 나갈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가 귀할시는 현상태대로 해서 임대해도 잘나가지만 요즘은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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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천장도배는 어지간하면 잘안합니다.비용차이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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