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는 본인 세대주로서 ①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라면
독립된 세대인정하며 부모님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주택입니다
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전제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