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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해외에서 옷을 사입으면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해외에서받은것들은 어떻게 세금을계산하나요 ?

제가해외물품받아서파는사이트에 돈을 입금한내역만 갖고있으면되는건가요 ? 걔네도 영수증챙겨서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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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2.12.28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직구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특송업체 등에게 송부합니다. 인보이스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금액에 따로 납부한 운송비와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금액까지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되고, 해당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산출되는 것이죠. 세관에서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요청하는 경우 저희는 영수증을 인터넷 상에서 출력하여 구비하고 있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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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의류 등을 사입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외국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등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

    다만 해당가격을 넘어가게되는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격은 운임포함(CIF)가격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며, 이는 구매내역 등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세율은 25%가 됩니다.

    다만,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관세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상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말씀해놓으셔야 원할히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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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물품들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인보이스는 영수증 혹은 물품구매서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한국에 물품을 배송하면서 보통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주고, 기재된 금액을 수출신고금액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반입할때의 수입가격도 수출신고가격으로 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금내역, 영수증, 사이트의 판매가격을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자가사용의 요건이 있습니다.(판매불가) 아울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수입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여 전체 물품가격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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