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서 의류나 기타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이로인해 매출이 발생되면
해당 나라에서의 세금문제는 어찌되는건가요?
그 나라에선 면제인가요?
그리고 국내로 입금시 그것에 대한 세금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소득이 대한한국 및 해외국가에서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과세여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 역시 국내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세금문제는 그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