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매출 발생시 세금 문제
해외 사이트에서 의류나 기타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이로인해 매출이 발생되면
해당 나라에서의 세금문제는 어찌되는건가요?
그 나라에선 면제인가요?
그리고 국내로 입금시 그것에 대한 세금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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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소득이 대한한국 및 해외국가에서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과세여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 역시 국내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세금문제는 그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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