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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개179
영악한물개17922.10.26

해외 물건구매 시 세금부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구매하여 한국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 얼마까지 세금면제가 되는지요?

또는 만약 금액이 넘게된다면 구매금액의 몇%가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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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입국했을 때 면세 기준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00불 이하였으나 최근에 800불로 개정되었습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관세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30% (최대 15만원 한도)이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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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의 세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과세통관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2. 반출입금지물품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여행자 휴대품은 제품군마다 면세되는 한도가 다르기 떄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며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 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2. 여행자 휴대품통관 QnA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6294893 )

    3.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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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와 달리 여행자 휴대품면세는 600불까지 공제가 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우선공제 됩니다.

    아울러 물품별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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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규정은 물품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합계 800달러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나 담배 등에 대해서도 일정 양 또는 일정 개수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당 면세기준(800달러)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물품 금액의 약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세한 품목별 면세한도, 관세율, 예상 세액들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와 같이 관세청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 및 세액 조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조회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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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직접 해외를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종 면세한도가 600달러였는데 최근 800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policyNews

    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여행자휴대품이 800달러(일반품목 기준)를 넘어가게 되는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방법

    ①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

    ②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 적용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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