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산대에서 할인 및 적립을 받기 위해 지체되는 행위를 민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산대에서 할인 및 적립을 받기 위해 지체되는 행위를 민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민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뒷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다소 민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산대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 기타 할인 적용 카드 등을 찾는다고 하여 부도덕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폐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라면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