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는?
이번에 8억 8천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습드. 분양가의 20% 내고 계약하였는데, 공동명의로 전환시 취득세는 어떨게 계산될까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확실히 혜택이 좋을까요? 그리고 당첨은 제가 되었는데 배우자의 자금을 증여 받아 계약금을 치뤘는데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배우자한테 분양가 절반에서 증여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배우자에게 증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주택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명의를 분산한다고 하여 취득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를 들어 5대5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주택 취득가액은 4.4억입니다. 4.4억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가액을 차감한 것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시 부부가 각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공시지가 9억원 초과시 과세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공동명의로 하게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은 9억원(1세대 1주택) 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계산방법은 세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세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매도도시기나 주택수, 증여 취득세 등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증여를 해야만하는데요 증여 취득세는 기본 3.5%이나 조정대상지역의 3.5억 이상인 주택은 증여 취득세를 12%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하시더라도 취득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차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시는 경우(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 포함) 공동명의시라면 그로 인한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므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의 몫만큼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 없이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한 지분을 소유중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