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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퓨마50
영원한퓨마5023.07.20

게임재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이템매x아를 통해 게임 재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약 1천만원, 하반기는 현재 13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매출 예상액은 2500만원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건 7월부터입니다.

매입은 따로 없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된다면 사업 개시일을 1월 , 7월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


2. 7월을 사업 개시일로 등록한다면 12개월로 환산하여 과세 기준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4천만원이 된다면 8천만원 초과인 일반 과세자가 되는건가요 ? 또, 7월로 사업 개시일을 등록한다고 해도 전반기 매출이 연매출에 포함 되나요 ?


3. 1월로 등록하게 된다면 12개월 환산은 적용하지 않고 상,하반기 매출이 과세 기준이 되나요 ?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


4. 게임 재화 판매는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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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게인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은 본인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정해야

    합니다.

    2), 3)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대가가 계속 사업자인 경우 8천만원,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하여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4) 게임 재화 판매는 소매/전자상거래소매업 또는 소매/기타통신판매업, 소매.무점포소매업

    중에서 맞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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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월로 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최초 사업연도에는 환산 매출이 8,000만원을 넘더라도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3. 7월로 등록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여 525101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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