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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재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이템매x아를 통해 게임 재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약 1천만원, 하반기는 현재 13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매출 예상액은 2500만원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건 7월부터입니다.

매입은 따로 없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된다면 사업 개시일을 1월 , 7월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


2. 7월을 사업 개시일로 등록한다면 12개월로 환산하여 과세 기준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4천만원이 된다면 8천만원 초과인 일반 과세자가 되는건가요 ? 또, 7월로 사업 개시일을 등록한다고 해도 전반기 매출이 연매출에 포함 되나요 ?


3. 1월로 등록하게 된다면 12개월 환산은 적용하지 않고 상,하반기 매출이 과세 기준이 되나요 ?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


4. 게임 재화 판매는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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