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맞벌이이면 배우자에 등록하면 되나요 ?
아니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비싸던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근로자인 가족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이 없는 경우 여전히 지역가입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이 있으므로 피부양자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내시려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시거나, 사업장을 내시고 직원을 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