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어도 최저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역가입자의 최저건강보험료는 1만4380원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또는 직장가입 소급상실 등으로 인해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긴 하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36개월 동안은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이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