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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1.07.26

퇴사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퇴사하고 쉬는중인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역보험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소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가 250만원인데 연소득을 3천으로하나요 아니면 7월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 250 * 7 해서 1750만원으로 하나요?

둘중 직장가입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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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후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를 하면 보통 지역보험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보험금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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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 퇴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참고로 실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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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이 있으셔야 가입하실 수 있는 상태이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퇴사 시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자연스레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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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어도 최저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역가입자의 최저건강보험료는 1만4380원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또는 직장가입 소급상실 등으로 인해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긴 하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36개월 동안은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이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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