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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저어새275
단호한저어새27523.12.17

사기를 당했는 데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대화 내용은 통화로 하였고 아이폰 특성상 녹음을 할 수 없어서 녹음본은 없습니다.

사기꾼이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 후 명의도용에 대해 확인할게 있단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저의 명의로 상품권 사이트 계정 생성 후 상품권 결제 유도하여 상품권 번호를 카톡으로 보내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 번호 뿐이라 이름도 모릅니다.

죄명은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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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범죄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시어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피해 신고를 하시면 위 범죄 주범 자체는 잡기 어려울지라도 돈의 수거 및 전달 과정에 대하여는 막을 수 있고 피해금을 회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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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은 사기죄로 기재하면 되며,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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