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은 통화로 하였고 아이폰 특성상 녹음을 할 수 없어서 녹음본은 없습니다.
사기꾼이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 후 명의도용에 대해 확인할게 있단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저의 명의로 상품권 사이트 계정 생성 후 상품권 결제 유도하여 상품권 번호를 카톡으로 보내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 번호 뿐이라 이름도 모릅니다.
죄명은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사기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범죄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시어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피해 신고를 하시면 위 범죄 주범 자체는 잡기 어려울지라도 돈의 수거 및 전달 과정에 대하여는 막을 수 있고 피해금을 회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은 사기죄로 기재하면 되며,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