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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북이231
되알진거북이231

부동산중개인이 간장을 쏟았어요

오늘 오피스텔에 입주했구요

출근하는동안 입주청소를 맡겼어요

짐은 하루 전날에 허락받고 다른호실에 두었어요.

청소가 끝나고 짐을옮기던중에 간장을 제 방에 쏟았다고 합니다.

저는 옮겨달라고 부탁한적 없는데 퇴근하고오니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냄새가 전혀 빠지지 않네요

청소비 다시 요구해도 되나요?

안주시면 민사로 해결해야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비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실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청소 등으로 냄새가 시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 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주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협의부터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