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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23.04.10

부동산에서 청소비의 범위를 두고 기만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원룸에 살면서 특약 조건으로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의가 없었으나...

문제는 퇴실시에 청소의 범위를 놓고 집주인은 방을 소독하는게 전부이며 저보고 방을 싹 다 비워 놓고 가라고( 방에 남겨 놓은 짐이 좀 있었습니다) 했고

저는 청소비를 지불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청소는 당신 몫 아니냐 라고 대판 싸웠고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청소비=소독비가 맞다고 하여 결국 치워주고 나갔지만 경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세세한 규정은 사회 상식과 규범 선에서 해석한다고 알게 된 후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몹시 괘씸해 졌습니다...... 부동산 탭에 물어 봤는데 다들 좋은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 주던데 이 경우 제가 기만 등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3줄 요약

1. 원룸 특약조건으로 퇴실시 청소비 7만원 지급

2. 집주인은 방 바닥을 소독하는게 전부라고 주장하고 저는 쓸고 닦고 치우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

3. 이런 세세한 경우는 사회 상규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이지만 기만 등으로 신고 또는 저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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