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살면서 특약 조건으로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의가 없었으나...
문제는 퇴실시에 청소의 범위를 놓고 집주인은 방을 소독하는게 전부이며 저보고 방을 싹 다 비워 놓고 가라고( 방에 남겨 놓은 짐이 좀 있었습니다) 했고
저는 청소비를 지불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청소는 당신 몫 아니냐 라고 대판 싸웠고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청소비=소독비가 맞다고 하여 결국 치워주고 나갔지만 경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세세한 규정은 사회 상식과 규범 선에서 해석한다고 알게 된 후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몹시 괘씸해 졌습니다...... 부동산 탭에 물어 봤는데 다들 좋은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 주던데 이 경우 제가 기만 등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3줄 요약
1. 원룸 특약조건으로 퇴실시 청소비 7만원 지급
2. 집주인은 방 바닥을 소독하는게 전부라고 주장하고 저는 쓸고 닦고 치우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
3. 이런 세세한 경우는 사회 상규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이지만 기만 등으로 신고 또는 저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