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꺼져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호등이 꺼져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호등 유지 및 점검 의무,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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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의 기기의 오작동 등이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볼 수 있지만 일정 시간에 점멸이되지 않는 새벽 시간 등인 경우라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꺼져있는 경우 신호등의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상 하자(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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