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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12

신호등이 꺼져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호등이 꺼져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호등 유지 및 점검 의무,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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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의 기기의 오작동 등이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볼 수 있지만 일정 시간에 점멸이되지 않는 새벽 시간 등인 경우라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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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꺼져있는 경우 신호등의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상 하자(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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