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황색점명등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적색점멸등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양 차량이 직진이라고 가정하에, 우선은 황색점멸등의 도로가 우선권이 있어
동일 폭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경우에는 황색점멸등의 도로에서 진입한차량이 40%, 적색점멸등의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60% 가 됩니다.
다만, 도로폭이 대소로가 구분이 된다거나, 쌍방 직진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