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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2.2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 만나는지점에서 교통사고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 도로와 적색점멸등도로가 만나는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각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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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황색점명등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적색점멸등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양 차량이 직진이라고 가정하에, 우선은 황색점멸등의 도로가 우선권이 있어

    동일 폭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경우에는 황색점멸등의 도로에서 진입한차량이 40%, 적색점멸등의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60% 가 됩니다.

    다만, 도로폭이 대소로가 구분이 된다거나, 쌍방 직진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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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점멸등 과 적색점멸등 사고의 경우 적색이 신호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3:7 정도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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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과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이 쌍방 직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적색 점멸 등 70 : 30 황색 점멸 등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적색 점멸 등은 일시 정지 후 진입이며 황색 점멸 등은 서행하면 되어서 사고 시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높으며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과실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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