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수한가격을 그대로 매도하면요~~
13억에 매수했는데 바로 13억에 매도하면 이윤이 없으니 2년 실거주 안채워도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뭔가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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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는 하셔서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하여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감하여주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세금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