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종결 전 장기 해외체류
얼마 전, 퇴시한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했고 지금은 출석요청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을 사업장 측에서 인정 했지만 분납을 원하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되면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로 채무금액을 받아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곧 해외로 나가야 할 수도 있어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4월 중순부터 약 10개월 간 머무를 예정입니다만
이럴 경우에 형사와 민사 이 두 사건 진행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진정 넣은 걸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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