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21.11.24~24.12.31일 근무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늦었지만 26.3.5일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선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는 퇴사후 1년이내라 저는 기간을 넘어 불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 발급은 된다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승소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하는데요.

이것저것 찾아보다 근로복지넷의 지급요건에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로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 3개월이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후 지급명령 판결이 내려지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되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3조

    ② 간이대지급금 중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위 규정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 기준 2년 이내 판결 등에 과한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이 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2년 이내 소송제기)을 갖추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정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발급받고 바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체불임금 수령 도와드린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4081699

    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9848940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고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권원(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화해, 조정 등)을 확보하여

    그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진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