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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ㆍ그런데 고이율의 대출 변제를

안녕하세요ㆍ직장 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ㆍ그런데 현재 고이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중인데요ㆍ이경우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해서 대출금을 상환 할수는 없는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케이스에 고금리 대출 상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구입이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주택구입, 의료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금 소득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퇴직연금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 기타소득세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중도인출할 경우 손해와 이자손해중 어떤게 나을지 비교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해지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이 있는데요. 단순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퇴직연금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재직중인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중도해지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에 따라 중도인출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구입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해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해지시 세금이나 추가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따라서 고이율 대출 상환은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해지해서 고이율 대출 변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퇴직연금은 몇몇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 인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 변제는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