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법도급과 불법파견 여부 문의드립니다
A사의 도급을 받은 B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B사는 A사 의뢰를 받은 일부 업무를 C사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C사는 B사의 하도급
A사와 B사는 계약을 체결했고
B사와 C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사 입장에서 A사는 제3자로 볼 수 있습니다
A사와 C사는 계약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양사 담당자간 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3자인 A사 근로자와 C사 근로자간에 업무메일을 주고받는 행위가 위법도급과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 A사와 C사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도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검토시 참고사항
C사 근로자는 제3자(A사) 근로자와 같은공간에서 업무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자는 C사 근로자에게 과업범위 내에서 이메일 등 서면으로 업무요청을 하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C사는 근로자의 인사 노무, 근태점검, 휴가 등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C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제3자의 업무와 중복되지않고 업무적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습니다
C사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업조직 및 전문인력,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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