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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243
인자한코브라24323.03.20

불법도급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A회사의 일을 B회사가 하청받아서 C업체를 고용해서 C업체에 소속된 제가 도급직으로 업무를 하고 해당 업무결과를 B업체에 납품 하고 있습니다.

A회사가 C업체 직원인 저에게 직접 업무 요청이 오기도 하구요.

B업체도 업무요청을 C업체소속인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C업체는 B업체의 도급운영 업체로써 저를 고용하고 있구요.

이럴때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게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지시를 받았다는부분이


1. B회사의 인트라넷을 C업체 소속인 근무자가 사원코드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음.

2. A회사에서 수정사항을 B회사 인트라넷 메일로 C업체소속 근무자인 저에게 메일을 보냄.

3. B회사 팀장님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간보고, 보건휴무보고, 연차휴무 보고 등 업무보고등을 함.

4. A회사 직원이 직접 C회사 소속 도급직 근무중인 사무실에 와서 수정사항 알려주며 업무지시함(직접 와서 지시한 부분은 밝힐 근거가 없음, 동료증언?밖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조만간 인트라넷 사용을 못하게 할것같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찍은 몇장 밖에는 없는데 이걸로도 가능한건지요?


업무는 일반 근로자처럼 하는데 월급은 도급직으로 최저시급정도 밖에는 못받는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아무것도 근로자를 대변해주는게 없네요. 대기업에 호소하려니 법대로해 식이라서..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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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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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것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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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은 해보이나

    만약 C업체가 정식 파견업체이고, B와 C 사이에 파견계약에 있는 것이라면

    A가 직접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나, B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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