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 금액을 아직 납입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세제 혜택 받으려면 연금 납입은 언제까지 해야 인정되나요? 12월31일까지만 넣으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은
2022.12.31. 이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중 주식형의 경우 주식 시장 폐장
일까지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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