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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오리74
떳떳한비오리7422.12.28

연말정산 세제 혜택 받으려면 연금 납입 언제까지 해야 인정되나요?

올해 연금 금액을 아직 납입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세제 혜택 받으려면 연금 납입은 언제까지 해야 인정되나요? 12월31일까지만 넣으면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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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은

    2022.12.31. 이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중 주식형의 경우 주식 시장 폐장

    일까지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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