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연금의 종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제도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상품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세액공제의 한도 -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IRP 700만원까지(연금저축금액 포함)]
납입방법 - [연금저축 매월 정액적립식] [개인형IRP 자유적립식]
상품운용 - [연금저축 증권사 위탁운용] [개인형IRP 본인 선택상품 지시운용]
매월 납입하시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연금저축보다는 개인형IRP제도를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연금저축보다는 개인형IRP가 조금 더 납입의 자유와 보험처럼 사업비를 때가지 않다보니 조금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고민해보시고 가입하시되 연말 전까지 가입하시고 납입까지 완료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시니 확인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