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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레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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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만들어서 저축하고 세액공제받으려는데 연말에해도 되나요

연금저축계좌만들어서 저축하고 세액공제받으려는데 연말에해도 되나요 12월20일쯤 월급들어오면 그걸로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려는데 너무 늦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5% 혹은 12%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연말까지만 납입하시면 되므로 12월 20일에 납입하시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만 퇴직연금 가입하셔서 그 상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12.31까지 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