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만들어서 저축하고 세액공제받으려는데 연말에해도 되나요
연금저축계좌만들어서 저축하고 세액공제받으려는데 연말에해도 되나요 12월20일쯤 월급들어오면 그걸로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려는데 너무 늦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5% 혹은 12%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연말까지만 납입하시면 되므로 12월 20일에 납입하시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