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일반민간임대 ㅡ2채 등록(8년장기. 공시지가 6억미만일때 등록)
2. 2020년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 2개
3. 실거주아파트
이경우 분양권들을 등기치기 전에 실거주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채의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18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오니,
귀사례의 경우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만족 한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의경우 사후관리또한 병행 되어야 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부터는 분양권의 경우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분양권을 2020년 이전에 받았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