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입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16년전에 구입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23제곱미터 오피스텔을 8000만원에 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지금 입주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 있다면 몇프로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하여임대주택이 없었다면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에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단 매도후에도 임대주택의 운용기준에 맞게 의무기간을 채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읍니다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쉽고 제도의 변경이 심하니매도를 계획하였다면 양도시점에 세제 전문가에게 가급적 대면 상담을 추천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