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안전결제를 통한 사기를 당했는데
어제 중고거래를 하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안전거래 결제를 유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가 보낸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신청을 하고 토스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래서 입금했는데 수수료 미포함이라고 입금 내역이 확인이 안된다고해서 수수료 포함해서 다시 결제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피해 금액은 28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제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가 노출됐을텐데 노출된 계좌를 계속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