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매수인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다 치뤘는데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려는데 매매 계약서원본.매매거래필증.영수증 다 제출 했는데 등기가 안넘어 옵니다 이런 경우엔 어디서부터 잘못 된것일까요? 어떤사람 말로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계약서.영수증등등 증거물로 제출하고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잔금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으실텐데요.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초본 (전주소표시된것),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도장날인하여,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미비서류를 확인해주고 하셨나요? 아니면 나홀로 이전등기를 하셨나요??
취등록세 등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다 제출해야됩니다.
미비하다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