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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23.04.26

잔금을 치른후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질문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작성후 게약금.중도금.잔금 다 치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안넘겨 줍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계약서 원본과 계약금.중도금.잔금 납입영수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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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잔금지급전에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서류전달과 잔금지급도 동시이행관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잔금을 지급한 뒤 서류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이행지체(의무불이행)에 빠진것으로 볼수 있기에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별도로 잔금지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이를 강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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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사고는 거의 민사소송으로 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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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이전서류를 안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한번 내용증명을 통한 통보후,

    안주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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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룰 때에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

    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매도인의 ㅝ임장으로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서류를 지급 및 소유권 등기이전에 협조할 것과 불응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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