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룰 때에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
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매도인의 ㅝ임장으로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서류를 지급 및 소유권 등기이전에 협조할 것과 불응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