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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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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항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법무사끼고 신청을하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소유자는 매도인일텐데 그 사이 매도인이 권리변동을 일으킬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