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밖에 던진 음식물·쓰레기가 18층(다른 집/공용공간 쪽)으로 떨어졌다면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형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손해배상 문제
떨어진 음식물 때문에 아래층 세대 베란다, 창틀, 세탁물, 에어컨 실외기 등 물건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청소비·수선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