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다운계약과 업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할 때 대부분 다운계약을 했다고 많이들 언급하는데 업계약이란 것도 있더라구요.
다운계약과 업계약. 이 둘을 하는 이유가 각각 궁금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길래 공인중개사가 유도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운계약을 쓰는 경우 예를 들면,
1000만원 주고 산 집을 2000만원 주고 팔 경우,
1000만원이나 집 값이 올랐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는 2천만원 받고 팔았지만,
계약서에는 1200만원으로 팔았다고 쓴다면, 양도소득세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를 예를 들면,
1천만원 주고 집을 샀는데, 계약서에는 2천만원 주고 샀다고 기재합니다.
몇 년 뒤 집을 팔 경우 실제 집값이 3천만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살 때 2천만원 주고 샀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팔때 얻은 시세차익은 1천만원으로 신고하는거죠. 실제는 1천만원주고 사서 3천만원에 팔았으므로 2천만원 차익을 얻었지만, 계약서에는 2천만원주고 사서 3천만원에 팔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게 됩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쓰는 거고,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나중에 세금을 안 내려고 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운계약서는 주로 세금 문제로 인하여 하는것으로 탈세를 위한 위법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취득세의 이득을 보기위함으로 적발시 벌칙이 큽니다.
매수자는 향후 다시팔경우 양도세 폭탄 맞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의 반대 효과를 나타냅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더내야하나 매수자가 대출을 상향하기위해 담보가액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가지다 위법행위이므로 안하시는게 맞으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다운안하면 안판다 업안해주면 대출안되서 못산다 이런식으로 입장에 의한 발생입니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은 모두 어떤 이익이 있어 하는 건데
다운계약의 경우는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사서 3억에 판다면 2억의 양도 차액이 생겨 양도차익 2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 다운계약으로 2억에 판다고 쓰면 양도차익은 1억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3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어야 하는데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되니 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1가구 1주택으로 나중에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 매도 매수자 합의 하에 다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업계약의 경우는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에 매수자의 요구에 응해서 해주게 되는데 매수자는 실제 산 금액보다 업해서 계약서를 썼으므로 취득세를 조금 더 내야 하지만 향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손을 써 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운이나 업계약은 모두 불법으로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고 매도 매수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꺼려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