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정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아진 취득가액(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이 또한 탈세입니다.), 이후에 매수인이 재차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낮아진만큼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할 위험이 있지만,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시가9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다운계약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포착될 경우,
가. 매도자는 탈루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부정신고일 것이므로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도 내야합니다.
나. 매수자도 매도인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법상 비과세,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약 기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추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