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적 이혼한 부모님
몇십년 지나 엄마가 찾아와 괴롭힙니다
보고싶지도 않은데 엄마라 주장하며 불편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할수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필요하지만 면접이나 만남이 어렵다는 정도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했더라도 어머니가 맞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여 불편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