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 않고 이혼 가능할까요.
어머님 이혼문제로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올 해 67세 이시고
차마 입에도 올리기 싫은 아버지란 존재는 가정폭력ㆍ도박은 물론 외도도 밥먹듯 했던 기억이 있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지 30년이상 되어 소식도 생사도 모른채 지내왔는데
얼마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그 기억하기도 싫은 그 존재가 (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그 인간을 이혼 시켜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어머니 이혼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방과 만나는 것 없이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상대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대면이 있어서 어렵고, 변호사를선임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이혼 의사의 확인 및 재산 분할 협의, 이혼 숙려기간 등을 거쳐 각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변호사의 대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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