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 않고 이혼 가능할까요.
어머님 이혼문제로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올 해 67세 이시고
차마 입에도 올리기 싫은 아버지란 존재는 가정폭력ㆍ도박은 물론 외도도 밥먹듯 했던 기억이 있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지 30년이상 되어 소식도 생사도 모른채 지내왔는데
얼마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그 기억하기도 싫은 그 존재가 (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그 인간을 이혼 시켜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어머니 이혼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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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방과 만나는 것 없이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상대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이혼 의사의 확인 및 재산 분할 협의, 이혼 숙려기간 등을 거쳐 각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변호사의 대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