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호스에서 떨어지는 물 어찌해야 할까요?
윗집에 에어컨 실외기 호스가 중간 부분이 깨져서, 실외기 호스 깨진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니, 저희집 창문 난간대에 부딪혀서 실외기 물이 방안으로 조금씩 튀어 들어 옵니다.그래서 그쪽 창문은 닫아놓고 있는데요.이럴경우 물이 들어온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 하면 윗집은 호스 수리를 해서 저희집에 물이 튕기지 않게 하는 의무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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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호스의 깨진 부분에서 물이 떨어져 질문자분의 방안으로 물이 튀어 들어온다면 윗집에 이에 대한 조치를 청구할수 있으며, 물방울이 원인이 되어 벽지 등이 훼손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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