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호스의 깨진 부분에서 물이 떨어져 질문자분의 방안으로 물이 튀어 들어온다면 윗집에 이에 대한 조치를 청구할수 있으며, 물방울이 원인이 되어 벽지 등이 훼손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