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의 문제로 누수가 되는 경우는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에 주로 해당되지만 문제의 원인이 확실히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문제라면 윗층 소유자의 책임으로 봐서 윗층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수를 해줘야 되고 공용부분이 문제라면 보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점검결과 공용부분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면 관리실에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고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