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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2.12.03

교통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옆에서 저를 확 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바로 불러야 하나요? 병원부터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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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적어도 내가 당한 사고에 대해 사고정황을 정확히 확정지을수 있고 차후 보상에 있어서 과실 산정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옆에서 저를 확 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바로 불러야 하나요? 병원부터 가야 하나요?

    : 상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골절등 상해가 심하다면 당연히 병원부터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상해가 크지 않다면, 경찰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라고 하여 반드시 경찰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고 보험처리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고내용에 대한 쌍방의 의견이 다르거나, 분쟁여부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요?


    만일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최우선이 신체 부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구급차를 부를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정하면 되겠고 그런 다음 경찰 신고나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 신고를 해야 하겄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확인을 하고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연락처 확인하시고 차량 번호등에 대해 사진 촬여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는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침범사고인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도 해야하며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이후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 후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되고 민사상 손해는 보험사와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