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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6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교통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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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날 경우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할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이후에는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신 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심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모르겠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시고 현장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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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과실 사고등은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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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첫 사고는 상당히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을 숙지하시고 늘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비상 깜빡이나, 안전콘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뒷차에게 알려줘야 2차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후 현장 사진 촬영 블랙박스 확보, 상대차 인사 사고 또는 주변에 인사 사고가 없는지 확인 후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를 통해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등을 확보한 후 보험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 지대로 차량 옮겨야 합니다


    3. 12대 중과실 무면허 도주 음주 운전 의심 시 또는 양측다 블랙 박스가 없고 사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도로 cctv 확인 등이 필요할 시 경찰 신고를 통해 협조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늘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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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은 환자가 생긴 경우 환자의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

    112와 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상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모르고 그냥 간 경우나 보행자가 괜찮다고 하고 간 경우인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미리 해 두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되지 않고 그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보험 처리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촉 사고인 경우 보험 접수 한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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