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매 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양도소득세 본세의 20%),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일수에 1일 0.022%)를 합산하여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기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질문자 본인이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