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