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에 요번에는 신용카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작년 4월경부터 사용을 했고, 이전에는 체크카드만 썻었는데요~
요번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 해택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20년도에 카드를 썼던 사람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연말정산에는 그 이전연도 사용분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사용하였는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를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였다면 그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경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귀속분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기간동안 사용하셨던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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