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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황여새272
엉뚱한황여새27221.12.29

연말정산 할 때에 요번에는 신용카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작년 4월경부터 사용을 했고, 이전에는 체크카드만 썻었는데요~

요번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 해택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20년도에 카드를 썼던 사람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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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연말정산에는 그 이전연도 사용분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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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사용하였는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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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를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였다면 그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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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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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경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귀속분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기간동안 사용하셨던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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