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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치
작은사치22.12.03

연만정산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연말정산을 정산하는 시기가 왔네요

저는 체크카드하나만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도 써야 연말 정산받을때 유리한건가요?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들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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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연말정산만 따지면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더 낫습니다.

    다만, 어차피 총급여의25%까지는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무 혜택없는 체크카드보다는

    그래도 여러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그때까지는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거예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에 연말 정산 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시므로 가능하시다면 현재 사용하시는대로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 충족이 된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40% 소득공제.

    2).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및 2) 이외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의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관계없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초과되는 금액이 체크카드의 금액이면 사용액의 30%(40%)의 금액이 300만원(4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사용액의 15%, 300만원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