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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매한 상품의 대금이 법인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10만원 이상인 금액이라 현금 영수증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구매하신분이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발급여부에 '여' 체크 후 건별이 아닌 그날 판매한 금액의 합계를 총 거래금액에 넣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

      하는 경우 수령하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한

      현금영수증 일괄등록번호 '010-000-1234'로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요청을 안한다면 국세청에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