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
하는 경우 수령하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한
현금영수증 일괄등록번호 '010-000-1234'로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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