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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논183
넉넉한게논18322.11.29

물건 구매후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물건을 구매후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고객이 다른 곳 다 해줬다면서 계좌이체도 현금이라고 현금영수증 요구하셔서 발급해주긴 했는데 내가 받은 현금이 없는데 발급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계좌이체하고 처음으로 현금영수증 요구하셔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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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수령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행 사업자 사이트에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입력 및 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라는건 꼭 실물 현금을 받아야지만 끊어주는게 아닙니다.

    계좌이체도 당연히 현금거래나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해주셔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물품 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입금이나 현금을 수취한 경우나 모두 현금매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