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후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고객이 다른 곳 다 해줬다면서 계좌이체도 현금이라고 현금영수증 요구하셔서 발급해주긴 했는데 내가 받은 현금이 없는데 발급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계좌이체하고 처음으로 현금영수증 요구하셔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수령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행 사업자 사이트에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입력 및 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라는건 꼭 실물 현금을 받아야지만 끊어주는게 아닙니다.
계좌이체도 당연히 현금거래나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해주셔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물품 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입금이나 현금을 수취한 경우나 모두 현금매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