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스토어 운영중인데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손님이 제품구매시 계좌이체로입금하시어 현금영수증발급요청하셨습니다.
허나 제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시어 환불처리드린다고 하였으나 됐다고 거부하셨는데
이때는 현금영수증 금액을 어떻게 발급하면될까요?
기존 제품금액만 발행하면되나요? 아니면 추가입금하신 모든금액을 발행드려야할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당해 물품 등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 등의 판매가액보다 사업용계좌에 현금이 더 입금된 경우 물품 판매
가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추가입금된 금액은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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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제품만 발행해도 되나, 거래상대방은 전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니 전액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