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새 자전거 기준 120만정도하는것 도난
2.절도범이 당근으로 30만원에 판매(중고시세 순정자전거 기준 70만전후)
3.장물 구매자가 당일 절도범과 직거래(입금 계좌가 여자 이름, 도품여부나 차대번호 물어보지 않고 바로삼)
질문드립니다
-장물 구매자가 지나치게 싼 가격임이도 덥석 샀는데 무과실이며 선의취득에 해당하는지?(순정 자전거에 추가 부품 값만 40만원이 넘습니다...)
-당근마켓 중고 직거래도 민법 251조 공개시장에 해당해 구매자의 신뢰를 특별히 보호해줘야 하는지?(백화점, 마트에서 사는것과 같은 신뢰보호 되나요??..공개시장이 벼룩시장 이런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도 포함된다는데 ..)
-장물 구매자가 선의취득이라 주장하며 도품 반환거부, 증거 압수거부시 장물취득으로 경찰신고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