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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쏙독새72
짓굳은쏙독새7223.03.24

장물취득, 도품반환 질문드립니다.

1.새 자전거 기준 120만정도하는것 도난

2.절도범이 당근으로 30만원에 판매(중고시세 순정자전거 기준 70만전후)

3.장물 구매자가 당일 절도범과 직거래(입금 계좌가 여자 이름, 도품여부나 차대번호 물어보지 않고 바로삼)


질문드립니다
-장물 구매자가 지나치게 싼 가격임이도 덥석 샀는데 무과실이며 선의취득에 해당하는지?(순정 자전거에 추가 부품 값만 40만원이 넘습니다...)
-당근마켓 중고 직거래도 민법 251조 공개시장에 해당해 구매자의 신뢰를 특별히 보호해줘야 하는지?(백화점, 마트에서 사는것과 같은 신뢰보호 되나요??..공개시장이 벼룩시장 이런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도 포함된다는데 ..)
-장물 구매자가 선의취득이라 주장하며 도품 반환거부, 증거 압수거부시 장물취득으로 경찰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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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마켓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가격만으로 신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장물취득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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