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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고니292
호기로운고니29223.04.19

구매대행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 경기 티켓을 해외대행업체 ? 통해서 진행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했는데 ,

이쪽 대행사 쪽에서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oose_connect&logNo=222639683354&proxyReferer=

해당 링크 보내주면서 본인들 사용하는 세무사 쪽에서 참고하라고 준 기사 내용이라고 하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업이나 해외구매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고 하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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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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