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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1.04

광고대행 외주를 맡기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광고실행사에 외주를 맡기는데, 개인한테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수를 지급하면 될것같은데 이 경우 말고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인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려고 하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 받는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세금계산서 안받으면 비용처리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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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당사자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에 교부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들을 관리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회사에서 발행을 해야 하며, 개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면 미등록사업자일때 원천징수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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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간에 거래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및 부가세를 지급했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증빙(계약서, 이체영수증)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거래사실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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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서로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매출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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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도 신고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이면서도 발급을 거부한다면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③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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