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에 거래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및 부가세를 지급했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증빙(계약서, 이체영수증)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거래사실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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