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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212
튼튼한사자21219.07.10

연말 소득공제대상이 어느범위까지 가능한지요

연말 소득공제가 어느범위까지 공제받을수가있을까요?

왜기부금의 전체금액이 반영되지않고 일부만반영되는지궁금함니다?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모든 금액이 다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어느건되고 어느건안되고

특히병원지출은 세금계산서도 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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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로서 적용됩니다.

    기부처의 설립목적 등에 따라 조금 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다소 복잡한 한도 내용이 있으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배제 대상 중 주된 항목으로는

    보험료, 제세공과금, 신차 구입 등에 사용한 항목

    등입니다.

    병원 지출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이 되며

    병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병원 이용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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