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로서 적용됩니다.
기부처의 설립목적 등에 따라 조금 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다소 복잡한 한도 내용이 있으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배제 대상 중 주된 항목으로는
보험료, 제세공과금, 신차 구입 등에 사용한 항목
등입니다.
병원 지출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이 되며
병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병원 이용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